증선위, 2015년 자회사 회계기준 변경 과정 ‘고의 분식회계’ 결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부과…회계처리 위반 검찰 고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심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냈으며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사진=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심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냈으며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자칫 상장폐지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리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지난 2015년 자회사 회계기준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매매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냈다”며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며 “거래소는 경영투명성과 공익실현,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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