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정지
삼바, 행정소송 제기
해외사업 타격 우려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정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하고 과징금 80억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 주식은 코스피 시장에서 당분간 거래가 정지된다.

이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심사를 15일간 진행한다. 만약 여기에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기업 심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후 기업심사위는 7일 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두고 결정을 하게 된다. 기업 심사위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가 길어진다. 1년 후에는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회사에 대해 검찰고발 통보를 의결한 경우 위반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이면 한국거래소는 즉시 상장실질 심사에 착수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회계 문제로 상장 폐지된 회사는 없었다.

한편 삼성바이오 주가는 전일 대비 6.7% 상승한 33만4500원에서 마감하며 전날 9.81% 급등한 31만 3500원에 이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지난 12일 22.42% 급락하며 장중 연중 최저가(28만1000원)까지 떨어져 하루 만에 시가총액 5조원이 증발했다. 2016년 11월 상장 이후 최대 낙폭이었다.

◇삼바, 행정소송 제기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에서는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난 2016년 한국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외사업 타격 우려

증선위의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해외 사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선위의 결정이 삼성바이오의 해외사업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사의 매출 대부분은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 위탁생산(CMO)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의 윤리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주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바이오는 18만ℓ 규모의 제 3공장을 준공하며 기존 공장 규모의 2배인 36만2000ℓ로 늘렸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고의적인 회계부정 문제가 불거지면 글로벌 제약사와의 신뢰 문제 때문에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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