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자철 회장 보유 한성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이미 공정위 거액 과징금 부과 전력…다시 불거진 논란에 곤혹

[FE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LS그룹이 시민단체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제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LS그룹 계열사 한성이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동원되고 있다며 LS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에 LS그룹 구자철 회장이 동일인의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되는 것과 관련. 판단근거와 문제점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한성은 구 회장이 35%, 예스코홀딩스가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 회장이 예스코홀딩스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어 사실상 구 회장의 개인회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함에도 구 회장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돼 한성과 지분 100%의 자회사 한성플랜지 및 한성피씨건설이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

한편 LS그룹은 일감 몰아주기로 이미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2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어, 이번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가 더욱 곤란한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