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화주 소유 법인 예선업 등록 못하자 몰래 차명 운영
공정거래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다양한 범법행위 드러나

[FE금융경제신문=김용주 기자]GS칼텍스가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등 410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GS칼텍스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거하고, 예선 업무와 관련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예선업체 대표와 대운대리점 대표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GS칼텍스는 지난 2009년부터 예선업체를 사실상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위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명으로 보유한 예선업체 주식을 빼고 자산 규모를 허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현행 선박입출항법상 원유 화주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GS칼텍스는 차명 보유한 예선업체에 2차례에 걸쳐 70억원을 무담보로 지원해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받고 있으며,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도 하지 않고 예선업체 등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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