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보유 2곳 회사로 인해 채무보증금지 의무 등 각종 의무 혜택있었을 것으로 판단 엄정 제재"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삼우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를 위장계열사로 소유해 온 혐의가 있다며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 등 총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는 법인설립인 지난 1979년3월부터 2014년8월까지 삼우의 임원 소유였지만 실제 소유는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삼우는 1994년9월부터 2014년8월까지 서영의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우는 2005년~2013년 전체 매출 중 삼성 계열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절반가량인 45.9% 나타났다.

2014년3월21일 삼성의 동일인 이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삼성 소속회사에서 삼우와 서영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빠질 경우 삼성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의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공시의무,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의무 등 공정거래법상 각종의무에서 벗어나 다른 혜택을 누려 온 것으로 보여 고발을 결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삼성이 과거에도 3차례 동일한 법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았었다. 삼성 등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 적발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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