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늘어난 자본금 기준 못채운 상조업체 집중 점검
선수금 보전 여부 등 확인 소비자에 보상 가능토록 유도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상향된 자본금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의 집단 폐업에 대비해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선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법에 따른 재등록 만료가 기한이 두달 밖에 남지 않았으나 자본금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가 146개사 중 96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기준 미달인 셈으로, 이들이 기한 내 기준을 못 맞출 경우 관할 지자체는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돼 자칫 상조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15억으로 늘려 재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여전히 증자 실적은 저조해 대규모 폐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자본금 미달 96곳 중 폐업 예정인 곳들을 뺀 63개사와 상조공제조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점검반은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를 통해 폐업 시 소비자에게 돌아갈 법정 피해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를 따진다.

아울러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에겐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해 개별 상조업체의 증자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요건 미충족 업체의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상조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사전 점검한다. 아울러 저조한 피해보상율, 부적절한 교육비 집행, 일감 몰아주기 등 최근 상조공제조합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며,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 시 적극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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