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보조참가인 변호인이 유진기업 자문 구한 법무법인이어서 광장 사임후 바른으로 재선임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유진그룹이 골목시장 상권인 철물공구 시장 진출로 소상공인 및 정부(중소벤처기업부)와의 갈등으로 이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시흥진흥조합)이 변호인을 재선임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시흥진흥조합은 행정소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바른을 재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던 시흥진흥조합은 시흥진흥조합 변호인이 유진기업 계열사 이에이치씨 자문을 구한 법무법인 광장이어서 변호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유진기업의 주장에 따라 법률대리인 선임을 취소후 이번에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은 오는 12월12일 3차 변론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연면적 1795㎡, 지상 3층 규모의 공구유통매장 1호인 에이스홈센터의 문을 연 유진그룹은 소상공인들 반발과 정부의 매장 개장 유예에 부딪힌 이들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었다.

유진그룹은 서울 양천구 목동 2호점 에이스홈센터 개장후 용산 3호점 개장 준비중이다. 

유진그룹 측은 매장운영과 관련 "법원 판결 지켜보고 있다. 소송 중이며 판결 난 것이 아니어서 운영중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6월부터 유진그룹은 독산동 에이스홈센터 매장에서 건축, 인테리어용 자재, 공구, 철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유진기업은 소상공인들 반발과 정부의 매장 개장 유예에 부딪혔다.

소상공인들은 "유진기업의 골목시장 상권인 철물공구 시장 진출로 주변상권이 무너지거나 전국적으로 수만명의 동종업계 종사자 등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이에이치씨의 에이스홈센터 금천점 개점을 3년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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