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해 보장 단절 해소 차원 … 5년 연속 단체실손 가입 고객 대상
보험료 이중 부담 해소 … 단체실손 가입 시 개인 실손 중지도 할 수 있어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간의 연계제도가 부실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단체실손에 가입한 가입자가 퇴직할 때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8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개인·단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하지만 은퇴 후 보장 공백이 생기면서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데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퇴직 후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을 중복가입 하게 돼 불필요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기도 하고 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 재가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가 중단 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방안을 발표한 다음 당국과 보험업계로 구성 된 TF를 꾸려 세부방안 마련 및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TF를 통해 만들어진 실손보험 연계제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 시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퇴직직전에 전환신청도 가능하지만 신청자는 퇴직 예정자임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환상품에는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되며 보장종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가입 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적용 된다.

여러 보험사가 단체실손 보장종목을 나눠 인수한 경우 해당 보험사 중 원하는 보험사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엔 심사 없이 바로 전환이 되고 200만원 이상 수령했을 경우엔 일반적인 실손보험 가입자처럼 심사를 거친다.

한편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할 수 있고 퇴직으로 인해 단체실손이 종료 되면 기존에 가입해놨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해 실손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실손 가입과 종료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개인실손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개인 모두 미 가입 된 기간이 1회당 1개월씩 누적 돼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 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하는 경우 판매중지 직전 개인 실손 상품을 보유하면 해당 보유상품으로 재개 되는 데 기존 중지 된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개인 실손 상품으로 보장이 재개 된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단체보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해당 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