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활용 부당 이익·일감 몰아주기 등 자행…그룹 총수 출석도 요구

[FE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가 확인된 대기업에 대해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태광·대림·하림·금호 등 4개 그룹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를 확인하고 이미 그룹별로 심사보고서 송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익 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그룹 총수들에게는 출석요구서도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마친 후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작성되는 문서다.

이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휘슬링락 골프장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 등을 다른 계열사들이 비싸게 사들였으며, 이 전 회장과 아들 현준씨가 100% 소유했던 한국도서보급이 발행한 도서상품권을 계열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나눠준 혐의(부당 이익)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 전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로 올라 있는 티시스 역시 그룹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공정위의 강경한 태도로 볼 때 향후 4개 그룹 총수들이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사익 편취 혐의로 제재에 들어간 이들 4개 그룹 외에도 삼성, SK, 미래에셋, 한진, 한화, SPC 등 10여개 그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이들에 대한 조사는 다시 조직된 기업집단국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