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의 내용 담긴 심사보고서 상정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이득 혐의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박 회장과 일부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 상정후 원안대로 결정,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계열사의 부당한 자금 지원 연루 최고위 인사 등 임직원 검찰 고발, 계열사 과징금 부과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금호홀딩스를 통해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매각 과정에서 계열사들에게 1000억원대 자금을 빌리면서 시중보다 적은 이자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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