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 25%만 축소해 복귀해도 유턴기업 인정
대기업도 국내 복귀시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정부가 대기업을 위해 유턴기업 자격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의 복귀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며, 지식서비스업 기업도 유턴기업의 대상업종에 포함된다. 또한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할 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중소·중견기업에만 주어졌던 관세감면 혜택을 대기업에게도 제공한다.

정부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업들은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식서비스업 기업이나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해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이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국내외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소분류(3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인센티브의 질적 보강에도 나서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 발급하는 등 담보수단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내년부터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할 때만 적용됐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해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 시도 부여하며, 청산·양도시 100%, 축소시 50%를 적용하던 관세감면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적용한다.

특히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감면을 받을 시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한다.

유턴기업의 입지지원도 강화해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높이고, 유턴기업에게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금융위원회),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의 참여를 우대할 방침이다.

또한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복접한 절차를 간소화해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1회 방문으로 가능하게 할 계획이며, 제출서류 역시 기존 68개에서 29개로 대폭 축소하고, 현행 규정상 복잡한 신청기한도 간소화(폐지3, 연장3)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발표에 맞춰 해외진출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유턴 수요발굴과 제도개편 홍보 등 향후 유치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20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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