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경영 간섭·대금 후려치기 등 일상화
일반 하도급거래에 비해 ‘갑질’ 최대 9배 많아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전속거래’를 맺은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경영 간섭, 대금 후려치기 등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속거래'를 맺은 하청업체를 다루는 대기업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하도급거래에 비해 기술 탈취, 경영 간섭, 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이 많게는 9배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쟁당국은 이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기술 유용’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6.3%로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비율인 0.7%보다 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거래로 맺어진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가 있는 업체 비율은 39.4%로 역시 일반 거래의 11.3%에 비해 3.5배 높았으며, 부당한 경영간섭 유형으로는 하도급업체의 원가자료 등 요구(45.5%), 생산량·생산품목 간섭(39.4%), 임직원 인사 지시(12.1%) 등이었다. 또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경우는 3%였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깎아버리는 경우도 32.4%에 달해 일반 거래의 11.1%에 비해 약 3배 높았고, 부당하게 위탁을 끊어버리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하는 경우도 일반 거래에 비해 각각 2.3배, 2.1배씩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60곳에 소속된 2057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이들 중 22.3%에 해당하는 142개사가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맺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9곳(62.7%), 용역업이 39곳(27.4%), 건설업이 14곳(9.9%)이다.

전속거래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장기화돼, 전속거래 기간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응답결과 ‘10년 이상’이 32.7%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은 20.9%로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거래했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의 답변이 상이했는데, 하도급업체는 60.5%가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전속거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는 21.4%였다. 반면 원사업자는 ‘품질유지를 위해’라는 응답이 70.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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