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두번째 검찰 고발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의혹이 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이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 27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습기넷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유통해 사망 등에 이르게 했음에도 처벌 및 수사를 받지 않은 전현직 기업 임원들을 두번째 고발한다"고 했다.

이번 피고발인은 SK케미칼 최창원ㆍ김철 현 대표이사들을 비롯해 지난 2016년 고발 때 확인치 못했던 전직 대표이사들을 더해 모두 7명이 고발됐으며 애경산업에서는 1995년부터 지난 해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던 안용찬 씨를 비롯해 전ㆍ현직 대표이사 7명이다.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2, 3월에 잇따라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가습기넷도 지난 2016년 6월두 차례 이들 업체들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8월 8일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는 해당 기업들에 줄곧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은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놓았다. 이들 가해기업들은 이 순간에도 자신들로 인한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SK케미칼은 일부 특정 피해자들만 골라 비공식 배상을 제안하는 등 입막음에 급급하는 모습으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제품의 치명적 독성을 알고도 연구 용역과 온갖 증거들을 조작ㆍ은폐하며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세퓨 등 일부 가해업체의 책임자 및 관련자 가운데 일부만 기소돼 처벌 받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참사 원인이 드러난지 5년 만인 2016년에야 이뤄진 늑장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국회 들어 첫 국정조사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뤄졌으나, 피해자들의 바람과 달리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밝혀내는데 한계를 드러내다 결국 특위 연장이 무산되면서 뒤늦게 시작한 진상 규명 작업도 멈춰섰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정부들의 공정위가 2012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2016년 심의를 종료했다. 이 정부 들어 공정위가 올 2월에야 뒤늦게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2016년 9월로 끝났다는 이유로 결국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 사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요구로 지난해 11월 24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입법되면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 진상을 밝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장 SK케미칼ㆍ애경산업 등 가해기업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가해기업들에게 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해기업 처벌은 물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허술한 징벌적 배상제의 배상액 상한을 없애야 하며,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강화하는 등 법제도를 제대로 갖출 것"을 요구했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죽거나 다쳐 신고한 피해자는 6,210명, 이 가운데 사망자 1,359명, 생존 환자 4,851명 이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