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장 7200억 등 유례없는 최고액 예고
연부연납 제도 통해 5년간 분할납부 계획
이전 최고 액수 교보그룹 일가 1830억 내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구광모 LG 회장 등이 사상 최대인 9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구광모 LG회장 등 상속인들이 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며 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중 구광모 회장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7200억원에 달하며,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남은 상속세를 나눠 납부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9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는 전례가 없는 일로 그간 재계에서 납부한 상속세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지금까지 상속세 납부 1위는 교보그룹 오너 일가로 故 신용호 교보그룹 명예회장이 2003년 타계한 후 유족들이 1830억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현행법상 증여나 상속의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상속 시는 세율이 ‘할증’된다. LG그룹은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LG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할증률은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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