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통해 주장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소수 국가만이 운영하고 있는 세대생략할증과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상속인·수증자가 1세대를 뛰어넘어 피상속인·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한 경우), 일반 상속·증여세액에 30%를 할증해 과세하는 제도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된 사회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하므로, 제도를 완화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3개국(한국, 미국, 일본)만 과세하고 있으며 최근 다수 국가들은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세대생략 이전 금액에서 유산세(상속세)와 통합해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1120만달러(한화 약 124억7000만원)로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본은 소자녀·고령화의 급속화에 따라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증여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특례조치, 즉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주택취득·교육·결혼육아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등을 도입,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려 없이 전액 할증과세하고 있다. 해결책은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점진적인 완화라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한 세대를 뛰어넘은 부의 이전이 많아질 수 있는데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처럼 세대간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가 있다면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공제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도와의 형평에 부합되도록 완화돼야 한다. 상속·증여세 전반에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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