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복종 각서 파문 갑질 근로계약서 논란 또 의혹 제기...청와대 국민청원 "다이소 기업 실태조사해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절대복종 각서 파문으로 갑질 근로 계약서 작성 논란이 일어 사과까지 하고 개선의지를 내비쳤던 다이소 아성산업에 대해 또다시 같은 사안 등에 대한 근로개선 및 기업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캐셔들의 앉을 권리에 대한 위법 행위와 허위에 의한 연차수당 착취 등을 지적했다.

책임 회피성 대처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다이소 아성산업의 근로개선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법을 위배하며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직원들의 건강을 해치는 다이소 기업 실태조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6일 현재 4019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naver-***이라는 청원인은 "생활용품 할인판매업체 다이소 직영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이행각서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국민 청원이 올라왔었고 1만6000명의 동의를 얻어 파문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이소는 현재 1200개가 넘는 지점을 내고 있다. 한 매장당 보통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재된 갑질뿐만 아니라 미처 기재되지 못한 강제 파견 출장 근무 등 수많은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앉을 권리 캠페인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소한 앉을 권리를 줘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80조를 통해 사업주들이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춰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다이소가 의자를 사용 못하게 막을 규정은 없다. 무슨 이유에서 위법 행위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앉을 권리 등을 강제로 뺏앗기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다이소 회장을 사기성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다'는 청원에는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60조, 61조 등에 의해 1년에 80% 이상 근무했을때 연차수당을 가급적 사용하도록 통지하도록 권장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소 회장은 지난 6월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고하면서 2년에 15일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으며 명백히 허위에 의한 수당착취다. 또 밤 10시 영업장을 종료하면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이소 아선산업 측은 " 외형은 커졌지만 내부는 시스템 상 구멍가게 수준이다. 시스템이 주먹구구식이거나 체계적이진 못했다. 예전에 존재하던 서류였다. 현재 근무자들은 그런 파일이 존재하는지 아무도 몰랐었다. 현재는 각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치고 개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이소 아성산업은 지난해에도 '집단행동은 면직' 등이라는 불합리한 조항 다수를 포함한 근로계약서 이행각서가 16년간 감춰져있다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이에 다이소 아성산업 측은 올해부터 직원들의 각종 수당 합리화 등 처우 개선 등 쇄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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