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연 750% 상여금 ‘격월 지급’ 최저임금 포함 안돼 법어긴 꼴
대기업 상당수 해당…상여금 매월 분할지급시 법 충족 불구 노조반대 ‘벽’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5000만원에 달하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기준 미달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기업들이 충격에 빠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입사 1~3년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현대모비스 신입 정규직의 임금은 750%의 상여금을 포함해 5000만원선이다.

현대모비스는 격월 단위로 상여금을 100%씩 지급하고 남은 상여금은 명절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는 매달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돈만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총액은 고액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됐다. 이에 모비스는 격월 100%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 기준을 충족시킬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외에도 다수의 대기업들이 비슷한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에는 최저 시급이 8350원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위기감은 더 커진 상태다.

재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기업이 500%, 700%씩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매월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다수의 대기업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기업들은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최저임금 기준을 맞출 계획이다. 국회가 지난 5월 상여금이 매월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노조의 반발이다. 민주노총이 ‘상여금 월별 쪼개기’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의 편법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조와의 협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상여금 분할 지급이 연봉 총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급여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어서 노조와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여금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에 포함돼 있는 경우 노조와 갈등을 빚을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회사가 기본급 동결과 연 600%인 상여금의 월 분할지급을 요구했지만 노조 측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은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던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새로운 노사갈등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여금을 매달 주지 않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나올 수 있어 사측은 매월 쪼개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싶어하지만 노조가 거부하고 있다”며 “강성노조가 있는 곳은 노사 갈등 등의 여러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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