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앞으로 이식수혜자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상 … 소비자 분쟁감소 돼
몽유병 치료도 보험적용 … 여유증 외모개선 아닌 치료목적이므로 보상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남성 여유증 및 몽유병 등 소비자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실손 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 돼 내년부터 시행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하며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이하 여유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 비급여로 처리됐던 항목들을 급여로 처리하고 보상범위를 명확히 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등도 이상 여유증에 대해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일부 병원에서 미용이나 고가의 의료비 목적으로 보고 보험사가 이를 급여보단 비급여로 처리해왔다.

여성형 유방증 구분 (사이먼 분류법)앞으로 급여(Ⅱ) 중등도a 이상부터 지방흡입술을 비급여 처리를 급여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여성형 유방증 구분 (사이먼 분류법)
급여(Ⅱ) 중등도a 이상부터 지방흡입술을 비급여 처리를 급여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 감독당국은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유증 수술의 지방흡입술도 통합치료 목적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이밖에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달랐던 장기기증자 의료비 부담은 장기를 받은 사람의 실손 의료보험이 보상하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보험사별로 급여분만 지급하거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이송비 등은 미지급 해왔지만 앞으로는 장기 이송비 뿐만 아니라 장기기증자 관리료(장기기증 상담 및 코디네이터 관리비, 뇌사판정비, HLA(Human Leukocyte(백혈구) Antigen(항원)) 교차시험 검사비)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기존에 신체적 원인으로 하는 기질성 수면장애와 달리 非기질성 수면장애 흔히 몽유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은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 보험이 적용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타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 된다면 실손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끝으로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한 기존 계약자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의 가입년도를 유의해야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상품으로 개발 된 실손 의료보험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수요로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 분쟁 감소와 더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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