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규탄 및 법원 병보석 취소 결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개최 예정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을 규탄합니다. 법원의 병보석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태광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은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전 회장 규탄 및 법원의 병보석 취소 결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월 14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나쁘진 않아 보이므로, 피고인 이호진의 병보석 취소를 검토해야한다며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이 전 회장의 재 파기환송 공판에 맞춰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법원이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받아들여, 보석 조건 위반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보석 취소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 전 태광그룹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태광그룹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1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 받았으며 지난 10월25일 대법원은 ‘절차 위법’을 이유로 재차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 오는 12일부터 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시작 된다.(서울 고등법원 제6형사부, 서관 제302호).

이번 대법원의 ‘재’ 파기환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금고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범죄혐의와 분리해 심리·선고하라’는 것이었다.

이 전 회장의 횡령죄는 사실상 인정됐지만, 병보석 취소는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보석 특혜’를 누리며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보석 특혜’를 받은 이 전 회장은 잦은 흡연과 음주를 하며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으며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됐지만 거주지 이외 장소를 출입하는 등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 희망연대노조,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이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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