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력 합법인력의 3배 달해…내국인 일자리·임금 부정적 영향
5년간 건설현장 인력 9만5천명 부족, 국내인력 유입 유인책 필요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국내 건설현장에서 합법적 인원의 3배에 달하는 불법 외국인력이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이민학회가 대한건설협회의 의뢰로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지난 5월 기준 22만639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현장 종사 외국인력 22만6000여명중 합법인원은 6만7000명(일반 E-9 1만2000명·방문취업동포 H-2 5만5000명)에 불과했으며 최소 15만9000명의 외국인력이 불법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근로자중 조선족 동포(H-2·F-4 비자)가 절반 이상(52.5%)을 차지했으며, 중국 한족(26.4%),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4.0%)순이었고 기타 외국인이 17.1%였다.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직종은 형틀목공이 33.8%, 철근공이 31.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들의 생산성은 같은 기능수준을 가진 내국인근로자의 82.4%의 수준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은 비숙련자가 12만8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65.2% 수준이고, 숙련자는 17만3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87.6% 수준을 받았다.

한편 건설기능인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9만5000명, 연간 1만9000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적정규모를 도출한 결과 최대 21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력이 필요한 현장에서 이들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공사비(인건비)·공기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8.1%로 영향이 컸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합법취업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임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불법취업 외국인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로 기술수준 높은 외국인력 도입,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 합법 외국인력 고용비율(인원) 확대,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및 도입과정 신속화 등을 꼽았다.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외국인력 정상화 방안으로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동일사업주내 현장간 외국인력 이동제한 완화·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건설업 적용·사업주 단위의 외국인력 고용인원 배정·관리 등),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현장내 근무중인 불법취업자 고용 현실을 반영·합법 외국인력 채용 유도 및 현장 인력 수급지원),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고용자에 대한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허가제·건설업 취업인증제 등 외국인력 고용제도 홍보·교육,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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