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별 다양한 상품·자산운용 전략 반영한 평가 지표 마련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 매년 공표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양적 평가 관리체계인 지급여력제도(RBC비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능력과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의 평가결과를 매년 외부에 공개한다.

12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ORSA 운영실태 평가 및 결과를 내년 2분기께 첫 공표하고 이후 전년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금융감독원 ORSA제도와 지급여력제도 RBC비율의 차이
출처- 금융감독원
ORSA제도와 지급여력제도 RBC비율의 차이

ORSA는 리스크의 양적 평가·관리체계인 지급여력제도(RB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사회 등 경영진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작년에 이미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했지만 아직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ORSA가 조기 정착해 보험사 스스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평가결과와 우수사례를 외부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평가지침을 만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년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ORSA체계를 마련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평가결과의 활용 등 ORSA 운영수준을 평가하고 도입을 준비 중인 회사는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자체 지급여력 산출 및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경험이 충분히 축적됐는지 여부를 금감원의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 심사에 반영한다.

출처 - 금융감독원 
회사별 시행 관련 예시 

아울러 매년 ORSA를 최초로 시행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및 개선필요 사안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해당 보험회사에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 보험사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 수준 규제체제를 마련해 추후 IMF의 FSAP 평가 시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규제체계를 지속 개선한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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