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자본연 위원 "지배주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최근 상장사 지배주주 또는 임원의 도덕성 문제로 이미지 추락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 임원의 전과기록 공시제도를 조속히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상장법인 임원 등의 중요 전과기록 공시제도의 필요성'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갑래 위원은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에 의해 발생하는 오너리스크 또는 임원에 의한 경영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시장 견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은 기업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경영진의 중요 전과기록을 기재하게 하는 의무공시제도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장 후에는 경영진 전과 또는 관련한 주요 법적 절차를 의무적으로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상장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관련한 형사처벌, 행정조치 등의 제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적·일회적 공시로 한계가 있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동시에 경영진의 전과기록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사전적'으로 경제범죄를 예방한다는 경영진 전과기록 의무공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회사 임직원에 의한 횡령·배임 피해액이 3조2030억원(총 111건) 발생,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등 금융선진국도 상장사 경영진 전과기록 의무화 제도가 오래 전부터 널리 시행되고 있다고 김 위원은 덧붙였다.

그는 "경영진의 중요 전과기록은 미국, 홍콩 등 금융선진국에서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투자정보로서 의무 공시의 대상이 된다"며 "또한 상장심사 단계에서 경영진의 중요 전과기록은 거래소가 상장 신청법인의 상장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 검토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상장법인 경영진의 전과기록 의무공시제도가 개인정보보호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장법인의 경영진은 일반인과 달리 공적 인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상장법인 경영진의 전과기록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알권리를 위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김 위원은 상장법인 임원 등의 중요 전과기록 공시제도가 국내 경영환경에 맞게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시의무 대상법인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특히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한정해 시행한 후 장기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어 공시의무 대상자를 상장법인 임원으로 한정해 시행한 후 장기적으로 지배주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9일 상장사 임원의 전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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