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사회적금융 활성화 모범규준’ 이달 안으로 제정해 시행
부실 발생에도 임직원 책임 묻지 않아…부실대출 우려에 회의적 반응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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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당국이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면서 부실이 생기더라도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준수했다면 면책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은 면책 조항이 있어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금융에 나설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안으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어제(12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은행권이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규준은 사회적금융의 방법으로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 가운데 직접·간접투자 모두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본부에서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여신 심사를 하지만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보 등도 고려해 정성 평가를 실시해 여신 취급 여부, 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에는 면책 조항도 마련해 지분 투자와 여신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은 관련 법령과 모범규준, 은행 내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면 면책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또한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사회적 금융을 수행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했다. 은행은 사회적금융 관련 제도 기획, 운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의 미래가치보다는 공공성을 고려해 대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대출 이후 사회적 기업들이 제대로 상환이 이뤄지지 의문”이라며 “면책 조항을 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질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도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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