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계법인에 강도 높은 포렌직 실시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하자 이들 회계법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4일 검찰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40%)인 삼성물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회계법인들은 검찰 압수수색에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다. 삼정회계법인과과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의 회계감사를, 삼일회계법인은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의 회계를 감사했다. 한영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관여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특수 2부에서 검사와 수사관, 포렌직(과학수사) 수사관 등이 나와 밤 오후부터 늦은 시간까지 관련팀에 대한 강도 높은 포렌직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검찰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럽다. 향후 어떤 식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될지 몰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검찰은 150여명에 달하는 검사·수사관을 회계법인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에 투입해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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