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유예 이달말 종료 불구 뚜렷한 해법 못찾아
노사, 탄력근로제 도입·근무환경 개선 주장 맞서
늘어난 공사비·인력수급 등 사회적 합의 필요성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가 이달 말로 끝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업의 특성 등을 들어 특례업종 지정과 탄력근무제 등을 원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아직 뚜렷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건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 등 어려움이 많아 ‘탄력근무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막대한 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고, 법을 지키자니 공기(工期)를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시간에 쫓겨 업무 강도를 높이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공사 현장 대부분이 원도급사인 대형건설사의 하도급을 받은 중소건설사가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한 내 완공을 위해선 인력을 더 뽑아야 하지만 중소건설사 입장에선 무한정 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렵다는 것.

전문가들은 실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이후 건설사업 44%가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건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기 부족에 따라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점 도출 역시 과제다.

건설업계는 지난 14일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건설업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우선 시행한 후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개선하면 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주 52시간의 시행을 논의하고 있어 논의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건설기업 노조 역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유예로 건설현장의 근무 시간이나 환경이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근무시간 단축과 건설 현장 환경 개선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건설업계와 노조의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도입으로 늘어나게 된 공사비의 현실화와 인력 수급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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