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제공 판단
나머지 4개 제약사에 대한 수사도 추후 진행

(사진=동성제약)
동성제약 본사,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 (사진=동성제약)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정로환으로 유명한 동성제약이 27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한 혐의가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7일 동성제약이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한 혐의를 잡고 압수 수색에 나섰다.

조사단은 동성제약이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의료인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이 회사 거래 장부와 판촉비 집행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5개 제약사가 27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리베이트를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감사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요청을 전달했다.

중조단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5개 제약사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고 동성제약을 첫 번째 타깃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전했다.

지난 9월 식약처 중조단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만큼 5개 제약사에 대해 곧 수사할 계획이며 향후 수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의료인과 약사에게 판매촉진 목적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리베이트를 접대비(법인세법상 손금)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비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특히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 아닌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해 이익을 얻은 의사와 약사에게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조단은 동성제약 압수수색에 이어 나머지 4개 제약사에 대한 수사 여부도 추후 결정해 진행할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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