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편의성 차원 제도 개선…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도 시행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내년부터는 휴일이라는 이유로 대출상환이 불가능해 이자를 더 부담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휴일 대출상환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층 및 소외계층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휴일기간 이자를 물어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ATM기기를 활용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내달 4일부터는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도 도입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무조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비대면 신청 이용을 위해 1회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력이 전산으로 관리돼 은행이 정식심사 없이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사례 역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내년 중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단계부터 약정까지 전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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