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주총소집 통보·이사별 전문성 정보 등 포함…공시의무 위반시 제재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내년부터 상장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돼 참여 기업은 지난해 70개, 올해 95개사 정도에 그쳤다. 그나마도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해 제공하고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피 상장사들은 기업지배구조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지난해 말 기준 189개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공시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12월 결산 기업은 내년 5월까지 공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의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금융위는 내용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만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체적 공시항목을 제시할 방침이다.

가령 주주 권리와 관련해서는 주총 소집 통보 및 안건 제공일, 주총 분산개최 노력, 전자투표 도입 여부 등이며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전문분야나 주요 경력 등의 이사별 정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태, 사외이사간의 이해관계 등을 포함한다.

금융위는 제도운영 성과에 따라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한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허위공시,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한 오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이 제재대상이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한 경우는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오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은 거래소가 1차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제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공시 담당자와 기관투자자, 기타 정보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 설명회를 열고 내년 3월까지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제도 도입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실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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