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관계자 잘못 탓 가맹점 피해시 배상책임 가맹계약서 명문화
수도권 지자체서 가맹점분쟁 조정…가맹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내년부터는 담합행위 등을 신고한 후 보복을 당한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는 내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일반공공행정 제도’ 중 유통업계의 변화를 살펴봤다.

◇가맹점주·본부,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책임

가맹본부 임원의 잘못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 매출 급감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맹계약서 상에 이 같은 내용이 의무적으로 기재된다.

◇대형유통업체 ‘갑질’ 3배 손배소

대형납품업체의 대금 감액, 반품, 보복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 네 가지 부당한 ‘갑질’ 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기존 손해액만큼만 배상해온 것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복합쇼핑몰·아울렛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요하거나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할 시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가 부과된다.

◇대형유통업체 보복조치 유형 추가

납품업체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의 현장조사, 서면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할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납품업체가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만 보복조치 제재대상이었다.

◇가맹·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가맹·대리점분야의 분쟁조정이 서울·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뤄진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점주들이 서울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가맹본부들은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확대돼 다른 유통채널 공급현황,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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