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신차 교환 가능…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올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최고세율이 3.2%로 인상된다.
 
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으로 최고세율을 3.2%로 올린다.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0.7% 세율을 적용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5%로 인상한다.

하자있는 신차는 일정 요건 성립시 교환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조정하고 상용근로자, 임시·일용직, 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매달 한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른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평균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월 13만원씩, 5인 미만 사업체에 월 15만원 지원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내려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될 전망이다.

부모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원하던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 지난해 기준 1조2000억원에서 3배이상 확대해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에게 150만원 최대지원,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에게 260만원 최대지원,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300만원의 최대지급액의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 자녀장려금은 5600만원에서 9000억원으로 지급되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종교인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게 돼 내년 5월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반려견과 관련 일반견은 목줄을,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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