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요건 내달 2일부터 대폭 완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출시된 31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한 청년이 주택청약저축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출시된 31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한 청년이 주택청약저축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달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파악해 가입요건을 완화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 소득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원금 5000만원까지 연 최대 3.3%다.

해당 통장 가입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를 들면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한 A씨가(만 26세)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직장 근처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만원 원룸을 알아봤으나 보증금을 마련할 돈과 월세 부담으로 인해 서울에서의 근무를 망설이는 중일 때,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이용해 임차보증금의 3.5천만원을 1.8%, 월세를 1.5% 금리로 지원받아 월 이자부담 5만8750원으로 원하는 일자리와 주거지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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