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규모 대폭 확대 334만가구 혜택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월 급여 210만원 근로자까지 늘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안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9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오른 최저임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팔을 걷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제도 개편을 포함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홍 부총리 외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영세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늘리고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규모를 큰 폭으로 늘린다.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4조9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지원 규모가 3배 이상 대폭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되는 만큼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소득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에서 중위소득 100% 수준(1300만→2000만원)까지, 홑벌이 가구에서 중위소득 65%(2100만→3000만원)까지, 맞벌이 가구에서 중위소득 65%(2500만→3600만원)까지 확대한다.

재산 요건은 기존 ‘1조4000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자 중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 연령 요건도 완화한다. 30세 미만 연령층의 소득이 월평균 182만원 수준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단독가구에 포함해 지원한다. 이밖에 월 최대지급액을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인상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더 많은 사업주가 더욱 두텁게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고령자, 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도 더욱 강화될 수 있게 제도를 보강한다.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10.9%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내년엔 일자리안정자금을 월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에까지 지원한다. 안정자금이 지원되는 보수 기준은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상한이 설정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도 소득 기준과 직종 범위를 확대해 7만명까지 늘린다. 안정자금 지원의 보수 상한은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면 안정자금 수혜 대상이 늘어난다는 취지에서다.

올해는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인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에 대해 비과세했었다. 내년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또 간병인, 이·미용사, 숙박 시설 종업원 등 대상을 추가하며 이들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급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1인당 지원 규모가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늘어난다.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가 집중(34.2%)돼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 여력은 낮다는 분석에서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기존 13만원이 유지된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제조업 종사 고령자 보호를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일용 근로자 지원 요건도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이던 것을 '10일 이상'으로 완화한다.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일 때는 13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일 때는 12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일 때는 10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일 때는 8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안정자금의 경우 절차도 간소화한다. 올해부터 지원받고 있었던 근로자는 별도 신규 신청 절차 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채용하거나 입·이직 등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가 변경된 경우 추가 변경 신고 없이 지급하도록 간소화한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 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 여부'만 체크하면 된다. 신규 지원 사업장이 안정자금을 최초로 신청할 땐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신청 부담을 완화한다.

안정자금의 내년 1월 지원분은 올해가 가기 전에 조기 지급한다. 내년 2월분은 2월1일, 설 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대상별·현장 접점 집중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이해 부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이밖에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려 영세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두루누리의 경우 지원 규모를 기존 200만명이던 것을 237만명까지 늘린다. 투입되는 재정은 9000억원 규모에서 1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내년 및 올해 신규 가입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1~4인)·80%(5~9인)를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선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건강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50% 경감하던 것을 내년에도 지속한다. 다만 올해 가입자의 경우 경감율이 30%로 감소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신청에 애로가 있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경감율을 10%포인트 높인 60%로 결정했다. 또 기존 재직자가 올해 및 내년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두루누리 지원 등을 제외한 사업주 실 부담액을 50% 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선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 개편 방안,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 계획과 더불어 4차산업혁명 선도 인재 집중 양성 계획, 신직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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