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부당해고 최종 확정 판결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대신증권이 해고된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을 38개월 만인 지난 26일 복직시키고 평촌지점으로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은 지난 24일자로 대신증권 평촌 지점 복직이 결정됐다. 내년 1월2일부터 영업직으로 정식 근무하게 된다.

사무금융노조는 대신증권 측이 지난 2015년 10월 27일 이남현 전 지부장을 명예훼손 및 기밀문서 유출로 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의 면직 사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 질서 문란 및 명예 훼손 ▲비밀 자료 유출·이용·공개 및 허위 사실 유포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이었다.

이에 대해 2017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대신증권의 손을 들어줬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대신증권이 최종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4월13일 대신증권 해고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이남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어 9월13일 대법원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 지부장은 "이남현 전 지부장의 복직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와 맞서 싸워온 끈질긴 투쟁의 승리"며 "앞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조합원 및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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