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2년6개월, 벌금 130억원...2007년부터 회사 자금 736억원 횡령, 병원 21곳에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횡령 및 리베이트 제공 등의 혐의로 복역중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강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에서 강 회장에게 회사자금 횡령,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 제공 혐의(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로 징역2년6개월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 회장은 1심에 비해 6개월의 형량은 줄었지만 벌금은 동일하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또 재판부는 이날 김원배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억원, 허중구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성호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1949년 설립이후 2013년 3월4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상호 변경과 동시에 동아제약의 전문의약품(ETC)·의료기기·진단·해외사업 부문은 동아에스티로,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은 동아제약으로 각각 분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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