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한국거래소는 우량 리츠 상장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 합리화, 분할재상장 관련 매매거래 정지기간 단축, 지주회사의 업종분류 개선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리츠 상장요건 완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비율 관련 간주부동산 규제를 폐지했다.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해 모자(母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에 대한 심사 시점을 개선했다. 최저 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을 허용했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의 상장예비심사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약 2개월 단축해 신속한 상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을 허용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이 종류주권을 보통주권으로 전환해 상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이밖에 ▲분할재상장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매매거래정지 단축 ▲지주회사 업종분류 개선 ▲질적심사기준 개선 등을 개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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