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생협약 표준안’ 마련…건물주에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상생협력상가 조성 청년 스타트업·지역 영세상인 등에 10년 임대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재개발로 인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 ‘상생협약 표준안’을 통해 도시재생구역내 보유 상가를 법이 정한 요건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건물주는 앞으로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영세상인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심재생구역에서 밀려나는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계약기간이 길고 임대료도 저렴한 상생협력 상가도 조성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도시재생구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임대조건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차료(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이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의 임대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는 건물주는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인센티브를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건물주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반환(보조금 등 전액과 이자)· 위약금 등의 제재사항도 명시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건물주에게 임차인 보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상생협력상가는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그동안 맺어온 상생협약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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