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지난해 합의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사업분할 면죄부 줄 조항 있다고 주장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현대중공업이 잠정합의안 내 일부 내용 삭제 및 수정을 거부하면 합의를 전면 폐기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4일 지난해말 합의한 임금, 단체협약 잠정합의안과 관련 사측에게 사업분할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터져나오면서 잠정합의안 일부 내용의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가 이번에 사측에 요구한 문구에는 사업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노조 내부에선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현 집행부의 총사퇴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말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잠정합의안에 서명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반대 의견으로 인해 사측에 삭제 및 수정을 요청했고 해당 문구의 삭제 및 수정뒤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합의한 노사 잠정합의안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및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800%로 확대, 고용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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