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오는7~8일간 조합원 대상 희망퇴직 찬반 투표 진행
만 55세 정규직 직원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주식상담역 전환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2017년 통합법인 출범 이후 3년만에 첫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노조는 지난 3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오는 7~8일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및 희망퇴직안을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업무직은 8년 이상 근무자 중 36세 이상, 일반직은 10년 이상 근무자 중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받는다.

희망 퇴직을 원하는 업무직 직원은 24개월치에 대한 급여와 재취업교육비를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직의 경우 희망퇴직, 주식상담역, WM전문직 중 한 가지를 고르게 된다. 희망퇴직을 원하는 일반직 직원은 24개월치 급여와 자녀 학자금 또는 3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받는다.

주식상담역은 18개월치 급여와 학자금 또는 3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받고 WM전문직은 12개월치 급여와 학자금 또는 3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미래에셋대우는 기존 임금피크제 조건을 개선, 시행키로 했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은 임금피크제 또는 명예퇴직, 주식상담역 전환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임금피크제를 고를 경우 만 55세에 전년 연봉의 80%를 받고 이후 매년 10%p씩 급여 지급률이 낮아진다. 다만 고과가 B0 이상인 직원은 임금삭감률 적용이 유예된다.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은 2년치 급여 및 6개월간의 재취업지원금이 지원되며 주식상담역을 고른 직원은 18개월치 급여를 받고 5년간 학자금 또는 300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다.

미레에셋대우 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노조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번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희망퇴직은 단순 위로금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식상담역, WM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취업교육을 통해 향후에도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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