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만 세 번째 반려 … 3월 7일까지 경영개선계획 제출해야
증자 없이 흑자로 인해 RBC비율 100% 넘은 점은 변수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불승인을 결정했다. 결국 세 번째 반려인 셈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임시회의를 가지고 MG손보 경영개선 계획서를 재심사한 결과 MG손보의 이행계획서 근거가 부족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내렸다.

이에 따라서 MG손보는 오는 3월 7일까지 다시 경영개선계획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증자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받아오라는 신호로 풀이되는데 이를 MG손보 측에서 이행할 수 있을 지는 의구심이 든다.

다만 MG손보가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4분기 결산이 나오면 자력으로 RBC비율이 100%를 넘을 것으로 나타나 희망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MG손보 측은 이를 토대로 다시 한 번 경영개선안을 제출할 시엔 종전과 다른 결과가 나오길 고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3월에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반려되면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을 내고 그 다음은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하기 위해서 관리인 선임된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 갈 경우 회사 영업기반 등 많은 부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지 않기 위해 자구적인 해법을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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