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안정성 대폭 강화…등록임대주택 여부 소유권 등기에 표기키로
본인거주 목적 미임대·의무임대기간 양도금지 위반 과대료 최대 5000만원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을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소유권 등기에 표기토록 하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를 올 상반기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빌려주지 않고 임대업자가 직접 거주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크게 늘어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말 25만9000명, 98만채에서 지난해말에는 40만7000명, 136만2000채로 크게 늘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 시행돼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시 50%),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등록된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집주인이 직접 산다거나 임대료 상한비율을 어기고 마구잡이로 올리는 행위가 여전해,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 등을 받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라는 정부의 의지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관리가 안 될 경우 세금 혜택은 받고 임차인 모르게 임대료를 많이 올린다거나 정해진 기간이 안 됐는데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일어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규제로 대출길이 막힌 임대사업자들이 임차계약 종료 후에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집을 구할때부터 임차인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거주 안정성을 꾀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을 올 상반기 중 개정키로 했다.

이에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주택은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해당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인 임대료 인상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이던 과태료가 300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본인거주 등의 이유로 임대등록주택을 미임대하거나 임대의무기간내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임대료 인상제한, 본인거주 미임대, 임대의무기간내 양도 등에 대한 과태료 3000만원 상향 조정은 9.13 대책에서 이미 발표돼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국회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임대주택 양도시 신고 지연·불이행 등과 같은 경미한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아울러 국토부는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를 정비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관련된 검증도 강화해 임대소득세·종부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인 5% 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5% 이내 임대료 인상률 제한, 4~8년 의무 임대기간 적용 등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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