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크라우드펀딩 통한 자금 모집 가능액 연 15억까지 확대
사모펀드 운용사 자기자본 요건 5억으로 낮춰 자산운용시장 활력 기대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창업·벤처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가 확대된다.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대폭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크라우드펀딩에 최근 2년간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일반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돼 연간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현재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으나, 적격투자자로 인정되면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한도가 늘게 된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음식점과 이미용업 등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금지됐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이 허용된다. 투자확정 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10일의 최소 청약기간도 도입된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도 대폭 풀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고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1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는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는 6개에서 2개로 간소화된다.

진입규제 완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된다.

아울러 시행령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 확산을 위해 연기금과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