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안전관리 실태 등 내부감사서 위법행위 46건 적발...음주 측정을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등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KTX열차와 굴착기 충돌, 오송역 단전, 서울행 강릉선 KTX 탈선 등 잇따른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지난해말 실시한 안전관리 실태 등 내부감사 결과 총 46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14일까지 직원 안전수칙 준수 여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 안전대책 현장 준수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규정과 다른 공사알림판 설치, 선로 인근 작업시 감시원 및 장비 유도원 미배치, 공사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미시행, 안전 작업모 미착용, 운전 업무 시 휴대전화 사용 및 영화시청, 관제 업무시 휴대전화 사용 등 총 46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신호설비 주간점검 계획을 수립해 뒀지만 실제로는 업무 미수행, 근무간 자리를 비우고 소파에서 TV시청, A 역에서 궤도 녹 발생 원인을 발견하고도 해당 부처에 미 통보에 따른 제어장비 이상 동작 발생 등이 있었다.

이와관련 서울행 강릉선 KTX 탈선 등 잇따른 철도 안전사고와 관련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지난연말 KTX탈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해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잇따른 KTX열차 사고직후 대전 동구 소재 코레일 본사 방문후 "KTX열차 사고는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보였다. 국민의 불만 및 불신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게 사고 대응 매뉴얼과 유지관리체계, 직원훈련 등을 재정비해 철도안전대책 개선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철도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코레일 측은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적인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측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 대응방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메뉴얼 정비 및 고객 안내 등을 준비중이다. 코레일 내부 보고를 근거로 최근 국토부에서 이를 종합한 안전사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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