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시정명령 ... 하도급대금 180일 늦게 지급·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선급금 미지급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해 과징금을 물게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2018년 5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인적분할로 신설된 회사다.

1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법정 지급기일을 넘기거나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선급금 미지급 등 총 196억826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 지급기일인 최대 18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5%의 지연이자를 내게됐다.

또 2014년7월부터 2016년4월까지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지만 수수료 936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선급금 지연이자 388만원과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229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선급금 지연 이자도 내지 않았다.

건설 업종에서 대기업이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이번 공정위 조치는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 강화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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