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대폭 늘어…4월 이후 매물 급증 집값 하락 가능성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다주택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규제를 강화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데다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됐기 때문. 이에 지난해 4월 양도세 중과에도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최강의 규제책으로 평가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서울과 조정대상지역 등 집값 폭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시가격이 공식 발표되는 4월 이후 집값이 요동칠 것으로 보는 이유다.

2017년 전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의 ‘2017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7년(11월 기준) 전체 주택소유자는 1366만9851명으로 전년보다 2.7% 늘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5.5% 늘어난 211만9163명, 51채 이상 가진 사람이 무려 1988명이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라는 판단 하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매물로 이끌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고, 세 부담을 늘릴 방침이다. 지난 7일 9.13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의 기존 비과세 혜택의 요건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현재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집을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년의 유예기간 이후인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 1~2년새 급증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정책도 담았다. 지금까지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1주택자로 봤으나, 앞으로는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로 높이고, 종부세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로 오르며 매년 5%씩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에도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다주택자들이 이미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팔았거나, ‘자산가형’ 다주택자는 이자 부담이 없어 보유세 개편에도 당분간 버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9.13 대책 등 정부의 규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돼 갈수록 다주택자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결국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건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빚을 내 집을 산 ‘갭 투자형’ 다주택자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매물을 한꺼번에 쏟아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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