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상습 미지불로 재차 경고 받은 패션그룹 형지,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과징금 약 6억 부과받은 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낮은 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해양 등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일부 업체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는 하도급 대금 상습 미지불로 재차 경고 받은 패션그룹 형지,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과징금 약 6억을 부과받은 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 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길 경제사절단에 자주 포함됐던 패션그룹 형지가 지난13일 하도급업체에 납품 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2017년 하반기 1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272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후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17년 형지는 136개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이 정한 수수료 중 8억7679만3000원 미지급으로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었다.

형지는 크로커다일 레이디, 샤트렌, 올리비아 하슬러 등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기업이며 박 전 대통령 임기 중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10회 연속 포함돼 주목받았었고 문재인 대통령 경제사절단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연으로 과징금6억35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하청업체에게 196억826만원의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인 최대 180일을 넘겨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138곳에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수수료 9362만원도 전달하지 않았다.

2015년 4~5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처리, 이 때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2014년 7~10월 5개 업체에 선급금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주면서 수수료 1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도 사내 하도급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사전 계약서 미발급,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부당특약 설정 등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8억원 부과 및 법인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3년~2016년 사내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 위탁시 거래조건을 담은 총 1817건 계약서면을 작업 착수 전까지도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는 작업량이나 대금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했었다.

하도급업체와 합의절차나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작업량을 반영하지 않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었다.
 
부당하게 낮은 특약 조항도 설정했었다. 2015년부터 수정 및 추가 작업이 총 계약금액의 3%이내의 경우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지난13일 원사업자의 저작권 착취, 특정기관 이용 강요, 공급대금 횡포 등을 막는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제지업종 등 총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재·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정에는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 주체는 원사업자로 명시, 안전관리 업무 소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규정,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원사업자 소유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 행사 가능,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및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 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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