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취소, 아파트 공사현장 발암물질 검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과징금 부과 등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연초부터 동시에 터진 악재를 맞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선정 취소, 아파트 공사현장 발암물질 검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과징금 부과 등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7월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었다가 지난7일 취소됐다.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개최해 특화설계안, 공사범위 등 세부 계약조건 등과 관련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면적 72㎡ 1490가구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8087억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지하3층~지상35층 17개동 2091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암물질도 검출됐다.

같은날 SBS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공사를 진행 중인 옛 영등포 교도소 부지인 서울 고척동 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암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보다 25배 넘게, 납 및 아연 등 중금속 등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입주민들의 암 발병 위해도가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이 부지에는 임대주택과 상업 시설 등 22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연으로 과징금6억35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하청업체에게 196억826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최대 180일을 넘겨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138곳에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수수료 9362만원도 전달하지 않았다.

2015년 4~5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처리, 이 때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7~10월 5개 업체에 선급금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주면서 수수료 1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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