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해당 직원 징계 등 후속 대응에도 "책임회피 위한 꼬리자르기 아닌지"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GC녹십자 직원이 자사의 일반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려던 정황이 약사단체에게 발견돼 논란이다.

GC녹십자는 해당 직원 징계, 재발 방지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사과문 발표 등 후속 대응에 나섰지만 책임회피를 위한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최근 GC녹십자의 한 직원이 약준모 단체 채팅방에서 자사의 일반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려는 정황을 발견했다.

해당 직원은 채팅방에서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GC녹십자의 영양제, 간장제, 철분제, 파스, 진통제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홍보활동을 했다.
 
이에 약준모는 GC녹십자에게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며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도 전달했다.

이후 GC녹십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약준모에 공개사과문을 전달했다.

GC녹십자는 사과문을 통해 "지난 8일 경력1년의 영업사원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선물을 준비하는 동료를 위해 작성했던 글이 외부로 유출됐다. 제품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며 회사 사규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지속적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력 1년된 영업사원이 누군가의 지시없이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하지 않았을텐데 회사 측에서 해당 직원 징계로 책임회피를 위한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등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GC녹십자 측은 "해당 직원은 회사 내규에 따라 엄정 징계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전사적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인식 강화 중이다. 책임회피를 위한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선 할 말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를 하는 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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