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공연비 30% 공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령 34세까지 확대
18·21·25일 사용자 몰려 대기시간 길어질 가능성 주의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15일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직장인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해 7월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를 사용했을 경우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공제대상 사용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인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된 도서·공연사업자로 제한된다.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까지 커졌으며, 감면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는 월정액 급여 기준이 190만원으로 늘어났고 적용 대상 직종은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으며, 다만 이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적용을 받게 된다.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됐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올해는 아예 폐지돼 전액 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6세 이하의 자녀 세액공제는 이번에 폐지됐다.

첫날인 15일 예상대로 사용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었던 이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개시일인 18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일 다음날인 21일,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역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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