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사전협의해 판정 받거나 브로커 통해 진행해 파악 힘들어
주로 보험사기 병명에 마비나 척추장애 … 가장 많은 돈 수령하기 때문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입은 A씨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과 양측 하지마비 등으로 장해지급률 100%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보험금 10억1000만원을 수령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란 뜻이었다. A씨는 그러나 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4회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또다시 19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위 같은 사례처럼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그동안 가져간 보험금만 해도 최대 57억원에 달한다.

허위·과다 장해 진단으로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이나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고도장해 판정을 받고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의사와 사기혐의자간 사전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 파악이 매우 힘들다.

이에 금감원은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접 운전에 나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18명이 보험사기 혐의자로 분류됐는데 이들 1명당 평균 보험계약 건수는 3.4건으로 드러났고 이들이 타간 평균 보험금 액수도 3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명 5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 60대 20대 순이었다.

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명으로는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는 강직 3명, 치매 2명, 실명 1명, 기타 1명이다. 이 중 마비나 척추장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은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18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며 "매년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선량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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