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중계 수수료·정산 수수료 이중 청구 여부 쟁점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비씨카드가 택시요금 카드 결제 과정에서 카드사들로부터 정액 수수료와 금액 연동 수수료로 이중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우리카드 등 비씨카드의 회원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비씨카드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 총 341억3820만7060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카드사 등은 부당이득금 등으로 약 514억8258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만을 인정했다.

이렇게 비씨카드와 회원사 9곳이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이유는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시 발생하는 수수료 때문이다.

지난 2006년 9월 비씨카드와 이 사건에 원고로 참여한 금융사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택시요금의 0.5%를 금액으로 하는 ‘택시 정산수수료’를 도입키로 했다.

이후 카드사 등은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가 함께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승인중계의 대가로 택시 정산수수료를 지불했음에도 비씨카드가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이중으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승인중계 수수료가 정산 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카드사 등은 이에 동의해 운영위 의결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카드사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어 “비씨카드에서도 이중 청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 못했다는 점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비씨카드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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